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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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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35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근거(안 제5조∼제6조) 라.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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