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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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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4.02 | 조회수 | 21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어르신의 일상 속 소외와 정보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체계적인 지능정보화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시행계획과 교육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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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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