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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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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5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1)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전담부서의 지정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안 제2장)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설치기준 규정(안 제5조, 제6조) 2) 의견수렴, 안내판의 설치 근거(안 제7조, 제8조)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규정(안 제9조)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규정(안 제10조) 다.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안 제11조)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의 범위 규정(안 제12조, 제13조) 3)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규정(안 제14조) 4) 관제요원 근무, 출입자 통제 및 교육의무 등 규정(안 제15조∼제17조) 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안 제4장) 1) 영상정보 보호원칙 규정(안 제18조) 2)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및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 규정(안 제19조, 제20조) 3) 열람 등의 요청,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규정 (안 제21조, 제22조) 4)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비밀유지의 의무 규정 (안 제23조, 제24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장) 1)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5조, 제27조)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 제28조∼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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