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3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음ㆍ진동 예방교육의 실시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나. 추진계획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가함 (안 제4조제2항제3호)
다.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음ㆍ진동 예방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제5호)
라.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조례상 규정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함 (현행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