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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39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홍보전산과”의 직제가 “홍보담당관”
으로, “행정관리국”이 “행정안전국”으로 “지속가능발전국”이 “미래환경국”
으로, “복지지원국”이 “복지가족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이 “교통건설국”
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 및 “미래환경국”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하고, “복지가족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상임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함.(안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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