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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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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22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메이커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 및 교육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다양한 발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메이커 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라. 구민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메이커 활동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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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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