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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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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38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및 도봉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5조) 바. 고객의 금지행위 사항(안 제17조) 사. 금지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조치 사항(안 제18조) 아. 보호조치 및 위반내역의 보고사항(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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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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