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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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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32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권, 환경, 성평등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교육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인권, 환경, 성평등 등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7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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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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