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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56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보조금 집행 및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도봉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제2항)

나. 회계감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준용(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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