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39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청년기업 인증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10조) 마.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