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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9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3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청년기업 인증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안 제10)

.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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