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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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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44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다. 한방난임치료 사업추진, 지원, 위탁근거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 근거(안 제7조∼제8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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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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