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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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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6 | 조회수 | 45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 및 기초연금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3조제6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나. 지원대상자 추가 신설 (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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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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