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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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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43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경제적양극화 해소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9조) 마. 위원회의 설치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바.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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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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