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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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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6.07.08 | 조회수 | 17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어, 고문 위촉과 운영 절차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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