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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1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어, 고문 위촉과 운영 절차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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