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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37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5조)

나. 기부식품등의 제공에 관한 원칙 규정(안 제6조)

다.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라.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안 제8조, 제9조)

마.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규정(안 제10조)

바. 교육‧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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