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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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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9.03 | 조회수 | 43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나. 대여대상에관한 사항 변경 (안 제6조) 다.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2조) 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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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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