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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22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5. 2. 11. 시행)에 맞추어 경조사 휴가 일수 중 출산 휴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일수를 10일을 15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을 25일로 확대(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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