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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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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7.10 | 조회수 | 40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출산의 장려와 출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환경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서식 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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