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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9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대응매뉴얼의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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