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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41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2-43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지방자치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1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도봉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 지원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

. 시행계획 수립(안 제5)

.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안 제6)

. 협력체계 구축(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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