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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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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35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기등 기증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 기증사망자에 대하여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나.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조례상 규정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함 (현행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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