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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37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응시원서 상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
나. 응시원서 상의 용어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응시원서 제출처 및 응시표 확인자를 도봉구의회 의장에서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개정
○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 용어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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