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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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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48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증인 비용지급 시 준용 규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8. 12. 27.)됨에 따라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을 재규정하고,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증인 비용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개정함 ○ 본문 제1조에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근거 삽입 ○ 본문 제6조에 증인 등이 허위 진술 시 비용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삽입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한글맞춤법 표기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구분란의 제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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