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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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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17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및 지방의회의 윤리강령ㆍ행동강령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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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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