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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41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을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마.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2조)

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아. 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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