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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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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9.03 | 조회수 | 37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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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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