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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35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령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훈령 제2023-2호)
나. 발령일 및 시행일: 2023. 9. 27.(수)

붙임 발령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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