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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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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35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령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훈령 제2023-2호) 나. 발령일 및 시행일: 2023. 9. 27.(수) 붙임 발령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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