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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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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36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등 나. 고충상담창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상담 등 업무 수행 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각 1시간 이상 실시 라.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은 비밀 유지함 마.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포함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함 바.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사. 재발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함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의회사무국 1층 의정팀 ○ 팩스: 02-2091-6283 ○ 전자우편: labor2inza@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dobong.seoul.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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