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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34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시행(안 제5조 〜 제6조)
라.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MCEPASTEBIN%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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