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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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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44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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