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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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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6 | 조회수 | 35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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