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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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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8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야간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근무 약사의 의무 규정(안 제4조) 라. 야간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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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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