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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43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과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나. 목적 변경 및 용어 신설(안 제1조 ∼ 안 제2조)

다.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시설

○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 등이 설치된 경우 :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공공시설에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하고,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 및 설계심사 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정보접근이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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