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36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감정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등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나. 사용자에게 노동자 보호 안내문 및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부착 권고의무화 (안 제1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