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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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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46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시행)됨에 따라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봉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기능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원칙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의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2조) - 등록, 의석배정, 선서,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청구서 등 다.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25조) - 의장의 직무, 의장·부의장의 선거, 의장·부의장의 임기, 등록, 정견발표,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임시의장의 선거, 보궐선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사무국 등 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제32조) - 연간 회의 총일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 심의, 개회식, 회의록 등 마.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제46조) - 위원회의 설치,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설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 소위원회 등 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7조∼제53조) -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구정질문,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구청장 등의 발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등 사. 질서와 경호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4조∼제59조) -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 등 아.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부칙 안 제2조) 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부칙 안 제3조) 차.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부칙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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