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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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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48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및 결과공개(안 제4조) 다.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 근거(안 제5조) 라. 슬레이트 시설물의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전문인력 육성‧지원 및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운영 근거(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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