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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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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46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을 설치·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정자문단의 목적(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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