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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46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3-4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7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을 설치·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구정자문단의 목적(안 제1)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구정자문단의 기능(안 제4조)
라. 구정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안 제5조, 제6조)
마. 구정자문단의 회의(안 제8조)
바. 구정자문단의 수당 등(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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