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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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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13 | 조회수 | 54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1회용품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 방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1회용품 사용저감과 관련한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제6조) 다.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사용 억제 촉진 및 업무의 협조(안 제7조~제9조) 라. 실태조사, 교육‧홍보 및 재정지원 근거(안 제10조~제12조) 마.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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