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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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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9.23 | 조회수 | 37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체육시설 수요가 증가하며, 구민들이 사용 기회를 놓치고 단체 행사 진행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빈번함. 구민과 구 관련 단체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와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단서) 나. 현행 6개 순위로 나누어진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행사 주최 및 내용에 따라 8개 순위로 세분화하고 다음과 같이 각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8호) 1) 구가 사용하는 경우 2)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4)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받는 단체의 체육행사 5) 도봉구체육회 종목단체 소속선수의 체육활동 및 종목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6) 관내 유관기관의 체육행사 7) 도봉구민으로 구성된, 관내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전람) 등의 행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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