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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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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46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예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지원대상 규정(안 제2조) 나. 무료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계약 체결·해지 근거(안 제3조∼제5조) 다.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에 대한 절차 등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안 제8조) 마. 고위험직업군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유효기간 명시(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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