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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공고문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44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직접 돌보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근거(안 제4조∼제5조)

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지원 근거(안 제6조)

마.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위탁해지 및 감독 규정(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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