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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8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및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와 같은 곤충이 유행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등에 불쾌감과 불편을 유발하는 만큼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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