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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33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위탁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에 ‘시설장 (내정자)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추가(안 제5조제2항)
나.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신축 및 증축·개축 시 구청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9조제4항)
다. 도봉구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주관부서, 시설명칭, 주소 현행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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