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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7 조회수 53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은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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