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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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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7 | 조회수 | 53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은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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