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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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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38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3조) 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 (안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6조제2호) 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변경함 (안 제2조제3호) 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촉진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마. 자구의 수정 및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조례상 규정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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