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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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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47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2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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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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