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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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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36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의ㆍ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창의ㆍ인성교육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다른 조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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