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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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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42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39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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