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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49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기기증과 헌혈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명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의3 ∼ 안 제5조의4)
  다.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5 ∼ 안 제5조의6)
  라.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7)
  마.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예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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