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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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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4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따라 응급의료 제공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지원 근거(안 제3조,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규정(안 제5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의 장비관리 의무 규정(안 제6조) 마.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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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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